법인 기업에서 직원이 퇴사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거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