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재정산 시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중 어떤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2. 4.

    결론적으로, 퇴직 시 연차 재정산 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퇴직 시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많은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운영의 실무적 편의: 많은 사업장에서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예: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될 경우 가능합니다.
    3. 퇴직 시 정산 규정의 중요성: 만약 취업규칙 등에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유리한 원칙 적용: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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