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매입확인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며 증빙 불비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로는 계좌이체 내역, 물품확인증, 계약서, 송금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