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임원 별로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이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별 임원별로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인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등 지급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고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또는 위임 규정의 중요성: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별로 차등 지급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차등 지급의 정당성: 임원별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경우, 그 차등의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의 재직 기간, 재임 시 성과, 임원 취임 시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를 정하는 경우, 이러한 차등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임원만을 우대하거나, 퇴직 시점의 경영 상황, 사원의 평가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금 인정 한도: 만약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역시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