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우유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2. 4.
네, 음식점에서 우유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면세 농산물인 우유를 매입하여 이를 사용하여 음식을 제조·가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입액에 대해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상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면세 농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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