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주민세 신고 기준에 직원 수 요건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2. 4.

    결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직원 수 요건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12개월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면세점 기준 변경: 과거에는 종업원 수 50인 이하 사업장은 면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월평균 급여 총액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입니다.
    2. 과세 대상: 종업원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 급여액의 0.5%를 주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종업원 범위: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근로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총 종업원 수를 구할 때는 해당 월에 근무한 근로소득자 수와 일용근로자 수의 합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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