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직원 수 요건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12개월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