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의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전기요금에 대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한국전력으로부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취한 경우에 가능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받지 않고 임차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