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나요?

    2025. 12. 4.

    입찰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내용, 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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