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폐차하면서 발생하는 고철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차량 폐차 시 받는 고철 대금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차량 매각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