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3. 4.
네, 자녀의 연간 아르바이트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를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자녀의 연간 아르바이트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등 자녀와 관련된 다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2027년 연말정산 시점의 정확한 소득 요건은 관련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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