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온라인 제품 판매 중 광고대행업을 보조업종으로 추가했다가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았는데, 업종을 빼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5. 12. 4.

    간이과세자로 온라인 제품 판매업을 운영하시면서 광고대행업을 보조업종으로 추가하셨다가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으셨군요. 보조업종을 제외하여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보조업종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연 1억 400만원 미만)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 정정: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존에 추가했던 광고대행업을 업종 코드에서 삭제하고 온라인 제품 판매업만 남기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광고대행업을 제외함으로써 연 매출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과세유형 전환 통지: 만약 업종을 제외하더라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는 업종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변경됩니다.

    참고: 사업자등록 정정 시 업종 코드 변경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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