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온라인 제품 판매업을 운영하시면서 광고대행업을 보조업종으로 추가하셨다가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으셨군요. 보조업종을 제외하여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보조업종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연 1억 400만원 미만)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사업자등록 정정 시 업종 코드 변경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