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및 대표자 퇴사 시 보수총액 입력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정산이 완료되었다면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바로 정산하여 납부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표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퇴직한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제외: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바로 정산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제공 콘텐츠)
대표자의 보수총액 신고 제외: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제공 콘텐츠)
보수총액 신고의 의미: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4대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제공 콘텐츠)
신고 의무: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더라도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제공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