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이 고용승계하는 경우, 2025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신고 방법을 알려줘.
2025. 12. 4.
2026년 1월 1일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이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 2025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분할 전 법인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분할 전 법인이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고용을 승계하더라도 분할 전 법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 퇴직소득의 귀속연도: 퇴직소득의 귀속연도는 실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소득은 2025년 귀속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의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분할 후 신설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작성 및 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 2025년 귀속 퇴직소득이므로 분할 전에 퇴직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분할 전 법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퇴직급여 처리: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될 때, 퇴직급여충당금 및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 양수법인(신설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인전환 시점의 회계처리이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는 실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분할 전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법인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
참고: 만약 분할 후 신설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신설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의 귀속연도는 실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2025년)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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