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에게 특허권의 일부를 이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4.

    법인이 대표에게 특허권의 일부를 이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특허권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잔존 가치, 시장에서의 거래 사례, 기술의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특허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고안하여 등록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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