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액 급여 계산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급·가족·식대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이나 성과급과 같이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나,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수당은 월정액 급여 계산 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제외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