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한 매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한 매출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만약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한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