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시 배송비를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4.

    상품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원칙적으로 판매 가격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배송비가 상품 판매와 관련된 부수적인 용역으로 간주되어, 상품 자체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배송비 포함 방법:

    1. 상품 판매가액에 포함: 배송비를 상품 판매가액의 일부로 간주하여 총 판매금액에 합산한 후, 해당 총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별도 항목으로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시, 상품 판매가액과 배송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송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배송업체 간의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단순 구매대행 시에는 대행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되며, 물품대금, 관세, 부가가치세, 배송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자기 책임 하의 판매(수입 후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총 판매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반품 배송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구매대행 사업자가 받는 배송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상품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배송비를 별도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공장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매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할 예정일 때,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운반비 계정과 수출제비용 계정의 회계 처리가 법인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수출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추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