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수출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는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받은 세액은 특정 조건 하에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업자로서 수출용으로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 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85%가 감면됩니다.
취득세 추징 기준:
감면받은 취득세는 해당 중고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이며, 수출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감면받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 이는 매매용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령 해석이 변경되어, 법정 요건을 갖춘 매매업자가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또는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추징 배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참고:
매매업자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추징이 배제됩니다.
수출업자의 경우,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수출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이 배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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