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연차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2025. 12. 4.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해당일에 휴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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