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손은 기업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회계상으로는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되며 세무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
세무 처리: 감자차손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감자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손금 산입이 되지 않아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감자차익과 상계 후 남은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으로 처리되며,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