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일반 상가인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2. 4.
일반 상가 주소지로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 일반 상가에서도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상가가 제조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위탁 생산 계약 등을 통해 제조업 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은 제조 설비를 갖추거나 제조장에서 물질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에 제조 시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위탁 생산: 만약 사업장에 직접적인 제조 시설이 없더라도, 다른 사업자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탁 생산 계약서와 상대방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요건: 제조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한 경우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에 제조업 관련 사업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정확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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