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 유학생의 일용직 소득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4.
D4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의 경우, 일용직으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나 강제 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D4 비자는 학업 목적의 체류 자격으로, 영리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소의 '체류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시간제 또는 일용직으로 단순 노무 활동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월별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된 근로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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