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건설공사의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계약금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공사 진행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며, 최종적으로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 또는 인도일 등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액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추후 계약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