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휴직 중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고용보험 휴직 중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 후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될 때부터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 등으로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복직 시 별도의 해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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