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는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 시점에 성립하며, 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의무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납부의무는 소멸시효 완성, 납부, 면제 등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일반적으로 5년, 부정행위 시 10년)이 만료되면 더 이상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사외유출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도달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