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주주가 실제로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주로서의 지위와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소득만 분산하려는 목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라도 실제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중복 신고 가능성: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다른 법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다른 법인에서의 일용직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법인 내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 및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주의사항: 일용근로소득은 일 급여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원천징수되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인건비만 계상하거나, 소득을 분산할 목적으로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경우, 손금 부인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주주가 일용직으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