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할 경우, 미제출 가산세 또는 지연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며, 이는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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