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서에 신고한 금액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으로 인정되나요?

    2025. 12. 4.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 신고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으로 직접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면세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과 비용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장 현황 신고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는 부양가족의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시 해당 급여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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