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상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번역 업무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한일 조세조약상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번역 업무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 사용료소득은 특허권, 저작권,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한국-일본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일반적으로 1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소득은 특정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용역이 수행된 국가(이 경우 일본)에서 과세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의 실질 내용 판단:
- 사용료소득: 특허권, 저작권,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공개 기술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 인적용역소득: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한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입니다. 계약의 목적이 무형자산의 이전이 아닌, 용역 수행 자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세조약상 과세권:
- 사용료소득: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소득: 일반적으로 용역이 수행된 국가(일본)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한국에서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국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더 낮은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되고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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