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전자상거래)로 온라인 제품 판매 중 광고대행업을 보조업종으로 추가했더니,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과세전환통지서를 받았는데 광고대행업을 삭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