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전자상거래)로 온라인 제품 판매 중 광고대행업을 보조업종으로 추가했더니,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과세전환통지서를 받았는데 광고대행업을 삭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간이과세자로 온라인 제품 판매 중 광고대행업을 보조업종으로 추가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 통지서를 받으셨군요. 광고대행업을 삭제하여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대행업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재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개인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이라도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도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광고대행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시점부터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만약 광고대행업을 삭제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과세기간 말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재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뜻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개인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 역시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을 삭제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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