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분 급여를 2025년 1월에 지급하고, 2025년 귀속분 급여를 2025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지급연월에 맞춰 별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각 소득의 귀속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