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주 3일 3시간 환경미화 근로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4.

    60일간 주 3일, 하루 3시간 환경미화 근로의 경우, 근로 제공 방식과 대가 지급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환경미화 근로의 경우, 파주시, 성남시, 평택시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공근로 사업은 근로 계약을 통해 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환경미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구분은 근로 계약서 내용, 실제 근로 제공 방식, 대가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라면 해당 사업의 운영 주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소득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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