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카페업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4.
음료카페업은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에 적용됩니다. 음료카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 또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과·베이커리 등 식품을 함께 판매하고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음식점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매출 구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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