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 시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이 시간대에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반차를 사용하여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한 경우, 오후 10시부터 근무 종료 시점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근무했다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의 4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