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인 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 등록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2. 4.

    결론적으로, 경력단절여성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록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배우자 고용 시 감면 배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유형 중 하나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배우자 포함)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이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세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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