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505, 921503, 940306 업종코드가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2. 4.

    문의하신 업종코드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3(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경우, 창업 당해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코드 921505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5%에서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코드 92150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창업의 경우 5년간 100% 감면, 일반 창업의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코드 921503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3.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 업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뿐만 아니라 창업 요건, 사업장 소재지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확한 감면 혜택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창업 시기, 대표자의 연령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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