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서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명절 상품권 50만원은 접대비로 보나요, 복리후생비로 보나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법인 회사에서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명절 상품권 50만원은 접대비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품권을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2. 복리후생비의 범위: 복리후생비는 주로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보험료 및 부담금,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고용보험료, 경조사비 등과 유사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세무 처리: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명절 상품권은 접대비로 처리되며,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이 없거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50만원 상당의 명절 상품권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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