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 12. 4.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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