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업종코드 940903 선택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4.

    업종코드 940903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3호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법 면세·과세 구분표를 대조해보시고, 홈택스에서 해당 코드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면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매출세액은 0이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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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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