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시 비거주자는 여권번호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5. 12. 4.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시 비거주자의 경우, 여권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여권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납세자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비거주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도 비거주자의 경우 여권번호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로서 여권번호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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