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만 18세가 되는 학생이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나요?
2025년에 만 18세가 되는 학생이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소득 신고 자체는 필수적이지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신고 의무: 모든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예외는 아니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부양가족: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3.3% 원천징수 등)에는 연간 총 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등 지원금: 기초생활수급비와 같은 국가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29세 이하)의 경우 세전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소득 100만원 발생 시 약 42만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되어 생계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 발생액과 지원금 감소액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면접 시 문의: 면접 시 소득 신고 여부에 대해 사장님께 직접 문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일용직으로 신고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와 명확히 소득 신고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