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인력사무소에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5. 12. 4.

    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인력사무소에만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관계는 인력사무소가 아닌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용사업주와 성립하므로, 사용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니어도 성립하며, 사용사업주는 계약 내용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대리 수령하더라도 사용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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