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부양가족의 종교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2. 4.
사업소득자가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 납부한 종교 기부금은 사업 경비(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소득자가 직접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부양가족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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