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신고하지 않고 경비로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 2%에 대해 알려줘.

    2025. 12. 4.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고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말씀하신 2% 가산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고 경비로 처리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0.25%)
    •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의 3%에 더해, 미납일수만큼 경과일수당 0.025% (연 9.1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당 무신고 시에는 더 높은 가산세율 적용)

    또한, 인건비 신고 누락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며, 4대 보험 관련 신고 누락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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