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지출한 비용도 회식비와 같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4.
네,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비용 중 일부는 회식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요 공제 가능 항목 및 조건:
- 직원 식대: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회식비와 유사하게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공급자 일반과세자: 복리후생 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현금 식대는 비과세되며,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물급식: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식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적 지출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거래처에 제공한 식비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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