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거래와 영세 거래 시 영세 거래의 부가가치세가 0원일 때 더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자체를 낮추어 더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급가액을 조정하여 공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매출세액이 0원이 되지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완전면세제도로 불립니다.
반면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매출세액은 면제되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여 부분면세제도로 불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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