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9월분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를 누락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 9월분은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해당하며, 확정신고서 양식에 맞춰 매출액, 매입액, 공제받을 세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 및 납부: 신고 기한(일반적으로 10월 25일)을 넘겼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산세액을 확인하고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역시 홈택스 또는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