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와 수출제비용 계정의 회계 처리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서명과 관련 문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운반비와 수출제비용의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 및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특히, 운반비는 재화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출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수출제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인식 시점과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수익 및 비용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