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자진신고와 세무당국의 결정에 따른 종합소득세 가산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와 세무당국의 결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5, 제48조에 근거하며,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당국이 결정한 소득처분을 따르는 경우에는 자진 수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감면 없이 부과된 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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