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3002, 921505, 525104의 청년창업소득세감면 대상 여부와 업종코드 525104가 통신판매업이 맞는지 지금까지의 결과를 표로 작성해줘.

    2025. 12. 4.

    문의하신 업종코드 743002(광고대행업),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525104(SNS마켓)에 대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와 업종코드 525104의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코드 | 업종명 |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 | |---|---|---|---| | 743002 | 광고대행업 | 해당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음) | 해당 없음 | | 921505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해당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 | 해당 없음 | | 525104 | SNS마켓 | 해당 (통신판매업의 일종으로,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감면 적용 가능) | 해당 |

    설명:

    •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일반적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743002(광고대행업)와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는 이러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코드 525104(SNS마켓)는 통신판매업의 한 형태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년창업 감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 업종코드 525104는 SNS 채널을 활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743002(광고대행업)와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 및 통신판매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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